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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하고, 여기에 회사의 승낙까지 있어야 실제로 지급됩니다. 2026년 3월 24일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기준으로 사유·서류·세금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 법정 사유는 7호 구조(주택 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임금피크제·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입니다.
- 사유를 충족해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 정산일 다음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며,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 부담은 최종 퇴직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퇴직소득 합산특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중 내 경우는 해당될까?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인정 사유를 7개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③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입니다.
이어서 ④신청일에서 역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같은 기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⑦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가 있습니다. 재난 피해나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 항목으로 세어 ‘9가지’로 소개하는 자료도 있는데, 이는 ⑦의 고시 사유를 나눠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 판단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무주택 여부입니다. 무주택은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아니라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49면).
따라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고, 부부 공동 명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매도해 지금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매도일과 새 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매뉴얼 50면).
사유별 세부 요건 비교표 – 주택·전세·의료비·파산·임금피크제

같은 제도 안에서도 사유마다 기준 시점과 횟수 제한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판단 기준을 사유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사유 | 핵심 요건 | 기준 시점·횟수 |
|---|---|---|
| 주택 구입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본인 명의(공동 명의 포함) 구입 | 신청일 기준 / 횟수 제한 규정 없음 |
| 전세금·임차보증금 | 무주택자의 주거용 보증금 부담, 월세보증금도 포함 | 동일 사업장 근무 기간 중 1회 한정 |
|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질병·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 부담 실적 기준 |
| 파산선고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신청일 역산 5년 이내 |
| 개인회생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 역산 5년 이내 |
| 임금피크제 | 제도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 | 임금 감소 기간 |
| 고시 사유 | 재난 피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고시 내용에 따름 |
전세 사유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갱신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매뉴얼 52~53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와 사유별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절차 자체는 근로자가 사유를 증명해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하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법 제8조 제2항), 서류를 갖추기 전에 인사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사유별 인정 시점이 곧 기준일이 되므로, 파산·개인회생처럼 5년 요건이 붙는 사유는 결정문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준비 서류 예시 |
|---|---|---|
| 1. 사유 확인 | 7개 호 중 해당 사유와 기준 시점 확인 | 사유별 증빙 목록 정리 |
| 2. 사내 협의 | 인사·총무 담당자와 신청 가능 여부, 지급 일정 협의 | 사내 신청서 양식 |
| 3. 서류 제출 | 주택 구입: 주민등록등본·부동산 계약서·등기부등본 등 |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
| 4. 서류 제출(계속) | 요양 의료비: 진단서·요양기관 확인서·의료비 납입 영수증 |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문 |
| 5. 지급·정산 | 정산일 다음 날부터 계속근로기간 새로 기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보관 |
금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회사에 예상퇴직금확인서나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해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법은 별도 계산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산이 끝나면 계속근로기간만 새로 시작되고, 승진·승급·호봉·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최종 퇴직 때 세금 정산에 쓰이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중간정산하면 세금이 더 나올까? 퇴직소득세 구조와 합산특례
정산 자체로 세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근속연수가 둘로 쪼개지면 근속연수공제액이 줄어 최종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6~10년 1년당 200만 원, 11~20년 1년당 250만 원, 20년 초과 1년당 300만 원입니다.
| 근속 구간 | 1년당 공제액 | 예시(12년) |
|---|---|---|
| 5년 이하 | 100만 원 | 5년 × 100만 = 500만 원 |
| 6~10년 | 200만 원 | 5년 × 200만 = 1,000만 원 |
| 11~20년 | 250만 원 | 2년 × 250만 = 500만 원 |
| 20년 초과 | 300만 원 | 합계 2,000만 원 |
공제 구조를 예시로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총 12년을 한 번에 정산하면 공제액이 2,000만 원이지만, 6년차에 정산해 6년+6년으로 나뉘면 각각 7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위 공제표를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환산급여·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조정하는 장치가 퇴직소득 합산특례(소득세법 제148조)입니다.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전체 근속연수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이미 낸 세액을 차감합니다.
절차는 ①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②회사의 합산 세액 재산출 → ③기납부 세액 차감 후 차액 납부 또는 환급 순서입니다. 다만 합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액이 크고 최종 퇴직금이 작거나 근속 구간 차이가 작으면 미적용이 나은 경우도 있으니 양쪽을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정산 기준은 국세청 – 퇴직소득 세액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 충족 여부, 회사 승낙, 그리고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까지 세 단계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의 작성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출처는 생활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국세청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지만 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실제 지급됩니다. 법정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201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53면). 또한 전세·보증금 사유는 동일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승진·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만 중간정산일 다음 날로 새로 시작됩니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그 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집을 샀다가 팔고 지금 무주택 상태인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주택 매도일과 새 주택 매수일이 동일한 날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50면).
중간정산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 세금이 더 나오나요?
중간정산 이후 남은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액이 줄어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퇴직소득 합산특례(소득세법 제148조)’를 신청하면, 전체 근속연수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를 위해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본인·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해당하고, 해당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요양기관 확인서, 의료비 납입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됐는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을 초과했다면 이 사유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