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으로 바로 계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넣으면 법정 퇴직금(세전)이 계산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어야 평균임금이 정확해집니다.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1년 미만 근무 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12분의 3)만 포함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 기준이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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