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면 맡길 금액, 적금이면 매달 넣을 금액과 기간·금리를 넣으세요. 이자소득세 15.4%를 뗀 세후 이자와 만기에 받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원천징수 14%) + 지방소득세 1.4% = 15.4%, 10원 미만 절사.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좁혀졌고,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는 조합원·한도 요건이 있습니다. 최종 확인: 가입 금융사 상품설명서,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
예금은 맡긴 원금 전체에 기간만큼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 3.5%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을 넣어도 세전 이자는 약 11만 3천 원으로, 600만 원을 1년 예금한 이자(21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위 적금 예시의 세후 이자는 약 9만 6천 원입니다.
월복리 상품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단리보다 조금 많지만,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