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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비용은 ‘문서를 누가 쓰는가’에서 크게 갈립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면 A4 1매·배달증명 제외 기준으로 약 4,130원이면 끝나지만, 변호사에게 작성까지 맡기면 단건 20만~55만원대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툼 금액이 작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면 직접 발송,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면 대리인 작성이 선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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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비용, 결론부터: 발송비와 작성비는 다르다

검색 결과에서 자주 보이는 ‘4,130원’은 우체국이 받는 발송 수수료입니다. 문서를 대신 써 주는 대가인 작성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둘을 섞어서 보면 ‘몇 천 원이라더니 수십만 원’이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출 계획은 두 줄로 나눠서 세우는 편이 정확합니다. 첫째 줄은 우편 수수료(매수·배달증명·발송 경로에 따라 변동), 둘째 줄은 작성 주체에 따른 보수(0원 또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계약해지 통보처럼 도달 시점이 중요한 사안은 첫째 줄에 배달증명이 더해집니다.
우체국 창구 발송 비용: 2026년 항목별 수수료 계산표

2026년 5월 11일 시행 요금표를 기준으로 내용증명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A4 1매, 25g 이하 규격봉투, 배달증명 미포함 조건에서 합계는 약 4,130원입니다. 항목별 기준은 정부24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방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내용증명 수수료 | 1,300원 | 등본 1매 기준 |
| 등본 추가 | 매당 650원 | 1매 초과분에 가산 |
| 통상우편요금 | 430원 | 25g 이하 규격봉투 |
| 등기취급수수료 | 2,400원 | 등기 발송 필수 |
| 기본 합계 | 약 4,130원 | 1매·배달증명 제외 |
| 배달증명 추가 | 1,600원 | 발송 시 함께 신청 기준 |
| 배달증명 포함 합계 | 약 5,730원 | 1매 기준 |
계산 예시를 들면, 본문이 2매로 늘어나면 수수료가 1,300원 + 650원 = 1,950원이 되어 합계는 약 4,780원(배달증명 제외)입니다. 여기에 배달증명을 더하면 약 6,380원 수준입니다. 배달증명 수수료의 법령상 근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배달증명 금액은 자료마다 1,600원과 2,000원이 혼용됩니다. 법제처 안내는 발송 시 함께 신청하는 경우를 1,600원으로 적고 있으며, 2,000원은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한 뒤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과거 수수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신청할 때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인터넷 우체국)으로 보내면 금액이 달라질까?
인터넷 우체국의 e-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우편 수수료 구조는 같고 제작수수료 90원이 추가됩니다. 2026년 4월부터 제공되는 발송인용 등본 PDF 저장 서비스를 함께 쓰면 건당 30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창구 방문 시간을 줄이는 대신 소액의 제작비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KISA가 협업해 2026년 내놓은 모바일 전자증명도 선택지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약 8,000원 수준이던 비용이 1,000원 내외로 줄고 실시간 도달이 가능하며,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신 환경에 따라 활용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발송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챙겨야 할 점은 보관 기간입니다. 우체국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기록을 보관하고 재증명 청구를 받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등본과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얼마나 들까?

내용증명 작성 보수에는 법정 정가가 없습니다. 보도와 변호사 안내를 종합하면 단건 기준 20만~55만원(부가세 포함) 구간이 일반적으로 제시되며, 사건 난이도와 사무소 정책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 정리 분량이 늘면 견적이 올라갑니다.
소비자 피해 보도에서는 특정 법무법인이 수백만 원대를 청구한 사례도 언급됩니다. 그래서 의뢰 전에 작성 범위(사실관계 정리·법리 검토·발송 대행 포함 여부)와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견적서에 문서로 남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법무부 유권해석은 법무사가 내용증명·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재를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후 사후관리나 분쟁 대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직접 발송과 의뢰 비교
내용증명 비용만 보면 직접 발송이 압도적으로 저렴하지만, 문서의 문장 하나가 분쟁 결과를 바꾸는 사안에서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금액과 체감 차이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예상 지출 | 강점 | 약점 |
|---|---|---|---|
| 직접 작성 + 창구 발송 | 약 4,130~6,400원 | 가장 저렴, 당일 처리 | 문구 오류 시 증거 가치 약화 |
| 직접 작성 + 인터넷우체국 | 약 4,220~6,500원 | 방문 불필요, 등본 보관 편리 | 제작수수료 소액 추가 |
| 모바일 전자증명 | 1,000원 내외 | 실시간 도달, 최저 비용 | 상대방 수신 환경 의존 |
| 변호사 작성 + 발송 | 20만~55만원대 | 법리 검토, 압박 효과 | 가격 편차 큼 |
- 미납 대금 독촉, 단순 계약해지 통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직접 발송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해지 시점·시효 중단일이 쟁점이라면 금액이 작아도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상대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다툼 금액이 크면 작성 단계부터 대리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 비용은 매수, 배달증명 유무, 발송 경로, 작성 주체라는 네 가지 변수로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발송 직전에 정부24와 인터넷우체국의 공식 출처에서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금액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 2페이지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2매부터는 1매당 650원씩 추가됩니다. 2매 기준 내용증명 수수료만 1,300원 + 650원 = 1,950원이 되고, 여기에 우편요금·등기수수료를 더하면 약 4,780원(배달증명 제외)이 됩니다.
배달증명도 꼭 넣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단,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가 법적으로 다툼이 될 수 있는 경우(계약 해지 시점, 시효 중단 기준일 등)에는 배달증명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송 시 함께 신청하면 1,600원이 추가됩니다.
상대방이 주소불명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반송될 경우 반송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소불명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우체국에서 별도 반송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 등 별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과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나요?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임박 신호가 되어 심리적 압박이 크고, 향후 소송에서 쓸 수 있는 법적으로 정확한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법무사에게 내용증명을 맡길 수 있나요?
2020년 법무부 유권해석에서 법무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법무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사후관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기존 내용증명과 법적 효력이 같나요?
우정사업본부·KISA가 협업해 2026년 출시한 모바일 전자증명은 기존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비용은 1,000원 내외로 절감됩니다. 실시간 도달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