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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은 2026년 현재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회사에 계좌 제출 → 금융기관 지급 처리 →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의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고 만 55세 미만이면 일반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 계좌 개설이 사실상 첫 단계입니다.
10초 요약
- 퇴직급여 300만 원 초과·만 55세 미만이면 IRP 계좌로만 수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
- IRP 입금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인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계산해 부과합니다(과세이연).
-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60%(10년 초과)만 부담, 55세 이전 해지는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5단계 절차 한 번에 보기

DC형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지급은 아래 5단계로 진행됩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FAQ에 안내된 처리 순서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가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이 서류를 검토한 뒤 지급 등록을 합니다.
-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 근로자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 근로자가 IRP에서 일시금으로 찾거나(해지 신청), 연금 형태로 인출을 신청합니다.
4단계의 상품 매도 기일 때문에 신청 당일 지급은 어렵습니다. 퇴직일에 맞춰 돈을 써야 한다면 계좌 개설과 서류 제출을 미리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늦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퇴직금 지급 기한 초과 2026 대응법, 지연이자 20%와 진정 절차’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금액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 2026년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IRP 의무이전 예외 5가지,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모든 퇴직금이 IRP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기준으로 다음 다섯 가지는 예외입니다.
| 구분 | 예외 사유 | 확인 포인트 |
|---|---|---|
| 1 | 만 55세 이후 퇴직 | 원하면 IRP 수령도 가능 |
| 2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
| 3 | 근로자 사망 | 상속인 계좌로 지급 |
| 4 | 합법취업 외국인의 국외 출국 | 출국 사실 확인 서류 필요 |
| 5 |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 개별 법령 확인 |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1번입니다. 만 55세 이상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아 연금으로 굴릴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올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인출하는 시점에 금융기관이 세금을 계산해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갈립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 필요 조건 |
|---|---|---|
| IRP 해지(일시금) | 퇴직소득세 전액 | 별도 요건 없음 |
| 연금 수령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율의 70% 적용 | 연금 수령 3요건 충족 |
| 연금 수령 (10년 초과분) | 퇴직소득세율의 60% 적용 | 연금 수령 3요건 충족 |
| 55세 이전 중도해지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 해당 없음 |
정리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10년 이하 구간은 30%, 10년 초과 구간은 40%를 덜 냅니다. 일부 자료에 보이는 ‘최대 50% 감면’은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의 세율(70%·60%)과 맞지 않으니 4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만 55세 이상, ② IRP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다만 퇴직금이 직접 입금된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가입기간 요건은 면제됩니다. 퇴직 직전에 IRP를 만든 사람도 만 55세를 넘겼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DB형·DC형에 계속 가입한 상태로 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IRP로 이전해 받는 경우와 헷갈리지 않도록 본인 상황을 먼저 구분해 두세요.
조건을 채우지 못한 채 55세 이전에 찾으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돼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지 전에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등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와 신청 서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수령방법을 고를 때는 산정내역서와 수령확인서를 함께 챙겨 회사가 신고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같은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고용노동부·국세청·법제처 공식 안내 내용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 말고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300만 원 초과·만 55세 미만 근로자는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 후에 만들어도 되나요?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IRP 계좌번호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며, 계좌 없이는 퇴직금 수령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IRP에서 즉시 해지(일시금)하면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10년 이하 구간은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구간은 60%만 내므로 최대 40%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① 만 55세 이상, ② IRP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퇴직금이 직접 이연된 경우 면제),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IRP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세 외에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DC형·IRP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전세·주택 구입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직할 때 IRP를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IRP 계좌가 있으면 이직 후 받는 퇴직금도 같은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