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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가장 자주 막히는 서류가 바로 예상퇴직금확인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인사시스템 출력본이 원칙이고, 회사에 양식이 없으면 근로자가 표준 항목을 직접 작성한 뒤 담당자 서명이나 직인을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 글은 발급 경로와 계산 방법, 퇴직연금과의 차이를 신청 순서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10초 요약
- 제출처·시점: 개인회생 개시 신청 시 재산목록 첨부서류로 제출, 누락하면 보정명령 대상입니다.
- 발급 경로: ① 회사 인사·급여 시스템 출력 ② 담당자에게 수기 양식 요청 ③ 근로자 직접 작성 후 서명·직인.
-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세전 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주의: 사내 적립분과 퇴직연금은 청산가치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담당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란? 개인회생에서 왜 필요한가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예상액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기재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원은 그 금액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근거자료가 회사가 확인해 주는 예상 금액 문서입니다.
이 문서 자체에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실제 참고하는 자료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단계에서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검색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디서 받는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 적는지, 사내 적립분과 퇴직연금 중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나눠 정리합니다.
발급 경로 3가지 — 회사 시스템 / 수기 양식 요청 / 직접 작성

회사 규모와 전산 환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개인회생 제출용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요청하고, 어려울 때 아래 순서로 내려오면 됩니다.
| 경로 | 방법 | 적합한 경우 | 확인할 점 |
|---|---|---|---|
| ① 회사 시스템 출력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해 전산 출력본 수령 | 인사 시스템을 갖춘 중견·대기업 | 입사일·기준일·세전 금액이 찍혀 있는지 |
| ② 수기 양식 요청 | 담당자가 회사 양식 또는 일반 서식에 기재 후 직인 날인 | 전산 출력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 | 회사명·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유무 |
| ③ 근로자 직접 작성 | 표준 항목을 본인이 작성하고 담당자 서명·직인 확보 | 회사에 양식이 없거나 발급을 미루는 경우 | 법원별 수용 기준이 달라 보정명령 가능성 있음 |
③은 실무에서 통용되는 방법이지만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 서명조차 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작성 경위를 적은 짧은 소명 메모를 함께 첨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 후 보정명령이 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완자료로 덧붙이면 됩니다.
직접 작성할 때 기재 항목과 계산 순서

일반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성명·주소·회사명·직장 주소·근무기간(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예상 퇴직금액(세전)·공제금액·실수령 예상액·작성일·회사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금액은 세전이므로 세전 금액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기준일은 보통 신청 준비 시점의 말일로 잡습니다.
금액은 법정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하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근거이며, 자세한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직접 계산이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기준)일·최근 3개월 급여·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해 세전 예상액을 뽑고, 그 값을 확인서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 계산 결과 화면을 함께 출력해 두면 금액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산 예시(가상 수치)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08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117,391원
- 117,391원 × 30일 = 약 352만 원
- 재직일수 1,826일 ÷ 365 = 약 5.0 → 352만 원 × 5.0 ≈ 약 1,761만 원(세전)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산 이후 기간분만 산정해 적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인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 고용주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결정은 개시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사내 적립 퇴직금 vs 퇴직연금(DB·DC) — 반영 방식이 다르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회사 내부에 적립된 퇴직금제도인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회사 확인서와 별도로 은행·증권사 등 운용기관에서 적립금 잔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청산가치 반영 |
|---|---|---|
| 사내 적립 퇴직금제도 | 회사 발급(또는 자기작성 + 서명) 확인서 | 예상액의 약 50%를 재산으로 평가한다는 실무 설명이 있으나, 공식 조문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추정 수치입니다. |
| 퇴직연금 DB·DC형 | 운용 금융기관 발급 적립금 잔액 확인서 |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있으나, 법원·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즉 두 항목 모두 ‘이렇게 계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영 비율과 포함 여부는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커서 변제 계획에 영향이 크다면 담당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전 체크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세전 금액 기재 여부, 입사일과 기준일 일치 여부, 회사 서명·직인 확보 여부, 퇴직연금 잔액 확인서 별도 준비 여부입니다. 이 글의 예상퇴직금확인서 관련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목록에서 퇴직금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표준 양식에 성명·입사일·기준일·예상퇴직금액 등을 작성한 뒤 회사 담당자 서명 또는 직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서명조차 받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작성 경위를 소명하는 메모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DB·DC형)도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내야 하나요?
퇴직연금은 사내 적립 퇴직금과 별도로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에서 잔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예상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쓰나요, 세후로 쓰나요?
법원에 제출하는 예상퇴직금확인서는 세전(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실수령 예상액(세후)을 별도 기재하는 양식도 있지만, 법원 산정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예상퇴직금만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사실과 기준일을 명시한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 함께 제출하고, 예상퇴직금액란에 정산 후 잔여분(또는 0원)을 기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퇴직금을 먼저 받아서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수령·사용한 퇴직금은 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청산가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의 은닉으로 판단되면 불인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