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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서 실수령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평균임금 산입 항목을 잘못 파악했거나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역일수로 나눈 값인데 상여금·연차수당은 조건에 따라 일부만 포함되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최종 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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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평균임금에 ‘이것’이 빠지면 금액이 달라진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조건별 산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느냐가 최종 퇴직금을 결정합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급여 항목을 분류해 보세요.
| 항목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판단 기준 |
|---|---|---|
| 기본급 | ✅ 포함 |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 |
| 고정수당 (직무·직책·기술수당 등) | ✅ 포함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정기·일률 지급분 |
| 식대·교통비 (고정 지급) | ✅ 포함 |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 시. 실비 변상(영수증 정산) 방식이면 제외 |
| 정기상여금 | ⚠️ 조건부 포함 | 단체협약·취업규칙 명시 또는 관례로 계속 지급 시, 직전 12개월 수령액의 3/12만 가산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 조건부 포함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전년도분 중 미수령·근로로 소진된 수당의 3/12만. 퇴직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수당은 제외 |
| 비정기·특정인 한정 상여금 | ❌ 제외 |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특정인만 받는 경우 |
| 실비변상성 항목 (출장비·중식비·차량유지비 등) | ❌ 제외 | 실제 비용 보전 목적, 근로의 대가가 아님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 | ❌ 기간·임금 모두 제외 | 평균임금 산정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 |
| 육아휴직 기간 | ❌ 기간·임금 모두 제외 |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 |
|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 ❌ 기간·임금 모두 제외 |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한 기간 |
기본급·고정수당·식대 — 포함 기준은?
매달 같은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항목이라도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기·일률·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정산되는 출장비나 중식비처럼 실비 변상 성격이면 명칭이 식대·교통비라도 제외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 두 가지를 대조해 보세요. 취업규칙에 ‘월 ○만원 정액 지급’으로 명시된 식대는 포함, ‘실비 정산’으로 명시된 식대는 제외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 조건부 산입, 언제 포함되나?
정기상여금은 직전 12개월 수령액을 기준으로 3/12만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정기상여금 합계가 6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3개월치 임금총액에 더한 뒤 역일수로 나눕니다. 단 특정 시점에만 받거나 특정 직원만 받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FAQ에서 평균임금 산정 공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이미 청구권이 생긴 전년도분 미사용 수당은 직전 12개월 지급액의 3/12를 포함합니다. 반면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기는 당해 연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 기간(육아휴직·병가·휴업)이 있을 때 평균임금 계산법
육아휴직·업무상 부상·사용자 귀책 휴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분자(임금총액)와 분모(역일수)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이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기간 최초일을 역산 기산일로 삼아 3개월을 다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후 복직해 2개월 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중 4개월이 휴직기간과 겹칩니다. 이때는 복직 후 2개월치 임금과 그 역일수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분모(재직일수)에는 그대로 반영되지만,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대체 기준과 실무 판단법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장기 휴업·육아휴직·무급 기간이 포함된 3개월로 인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호 규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입니다. 실무에서는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눠 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평균임금 산출값과 비교합니다. 평균임금 산출값이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5단계 구조

퇴직금 정산에서 세금은 분류과세로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부가 완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 계산은 ‘연분연승법’ 5단계 구조를 따릅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 차감 (아래 표 참조)
- 환산급여 = (①−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차감 (아래 표 참조)
- 과세표준 = ③−④ → 세율 적용 후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를 추가 납부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근속 기간이 길수록 실질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각 공제 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구간 | 환산급여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분 × 60% |
|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분 × 55% |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분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 × 35%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6년 기준)
근속연수별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 조건별 계산 예시
같은 퇴직금 1억 원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비과세소득이 없고 퇴직급여 전액이 과세 대상인 경우를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개인 상황(비과세소득·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계산기에 본인 수치를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 항목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퇴직소득금액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 근속연수공제 | 500만 원 | 1,500만 원 | 4,000만 원 |
| 공제 후 금액 | 9,500만 원 | 8,500만 원 | 6,000만 원 |
| 환산급여 (÷연수×12) | 약 2억 2,800만 원 | 약 1억 200만 원 | 약 3,6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 | 상대적으로 높음 | 중간 | 상대적으로 낮음 |
| 결과 | 근속연수가 길수록 두 단계 공제 효과가 누적되어 실효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구체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 ||
IRP로 퇴직금을 이전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되면서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 이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최종 퇴직 시 합산 재계산(세액정산, 소득세법 제148조)이 이루어지므로 납부 세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세금을 직접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자주 묻는 질문
식대·교통비가 매달 지급되는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는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실제 비용 보전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비 성격 항목은 제외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급여명세서의 지급 근거가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육아휴직급여 등)은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이 때문에 휴직 직전 실수령 임금 수준이 반영되므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납부가 완결됩니다.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 이연됩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에서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 이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2026년 개정 기준). 일시금으로 IRP에서 인출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후 최종 퇴직하면 세금을 다시 계산하나요?
네. 최종 퇴직 시 기지급 퇴직소득과 최종 퇴직소득을 합산 재계산해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세액정산’ 절차를 거칩니다(소득세법 제148조). 중간정산 시점의 근속연수가 짧아 세부담이 커진 경우, 최종 정산 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급 (2026년 10월 확인)
- 고용노동부 FAQ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공식 (2026년 10월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2026년 10월 확인)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6년 10월 확인)
- 국세청 — 퇴직소득 세액정산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