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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지만, ‘이 숫자가 맞는 건지’ 확인하려면 입력 항목별 판단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공식으로 산출하며, 공식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노동포털 두 곳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어디서 어떻게 여는가? — 2가지 접속 경로

공식 계산기는 두 곳에서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해 접속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노동포털(labor.moel.go.kr/cmmt/calRtrmnt.do)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두 경로 모두 동일한 공식 계산 로직을 사용합니다.
포털·검색엔진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민간 사이트가 먼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결과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주소(.moel.go.kr 또는 labor.moel.go.kr)인지 확인하고 접속하세요.
| 구분 | 접속 경로 | 특징 |
|---|---|---|
| 누리집 경로 | moel.go.kr → 퇴직금계산기 검색 | 고용노동부 메인에서 연결, FAQ 함께 제공 |
| 노동포털 직접 | labor.moel.go.kr/cmmt/calRtrmnt.do | URL 직접 접속, 계산 기능만 바로 이용 |
계산기에 뭘 입력해야 하나? — 항목별 입력 기준 완전 해설

계산기를 열면 입사일·퇴직일, 임금 항목, 상여금·연차수당을 순서대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면 결과값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퇴직일 기준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계산기의 ‘퇴직일자’ 칸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자에 10월 1일을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재직 기간이 하루 짧게 계산되어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한 뒤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누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3개월 기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기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각 월별로 입력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얼마나 넣어야 하나
연간상여금 총액 칸에는 지난 12개월간 실제로 받은 상여금 합계를 입력합니다. 계산기가 자동으로 3/12(3개월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므로 직접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면 600만 원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분의 3/12만 반영합니다. 퇴직한 해에 새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수당 반영 방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공식 계산기 결과를 기준으로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더 큰 쪽으로 자동 적용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역일수(달력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상 통상임금으로 대체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계산기가 이 비교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2024년 12월 19일 이후 퇴직 건부터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고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판결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 시 퇴직금은 얼마? — 실제 계산 예시 2케이스

아래 예시는 법정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상여금·연차수당·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 구분 | 케이스 A (상여금 없음) | 케이스 B (연간 상여금 600만 원) |
|---|---|---|
| 월 기본급 | 300만 원 | 300만 원 |
| 연간 상여금 | 없음 | 600만 원 |
|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원 | 900만 원 + 150만 원(상여 3/12) |
| 3개월 역일수(예: 92일) | 92일 | 92일 |
| 1일 평균임금(추정) | 약 97,826원 | 약 114,130원 |
| 계속 근로일수(3년·1,095일) | 1,095일 | 1,095일 |
| 퇴직금(추정, 세전) | 약 8,795,652원 | 약 10,271,739원 |
케이스 A와 B의 차이인 약 148만 원이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에서 발생합니다. 상여금 입력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연간 수령 상여금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 입력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면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회사 제시액과 다를 때 — 원인과 확인법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결과와 회사 제시액이 다를 때, 대부분은 아래 4가지 항목 중 하나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원인 항목 | 확인 포인트 |
|---|---|
| 퇴직일 기준 오류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했는지 확인 |
| 상여금 미산입 | 지난 12개월 상여금 합계를 연간상여금 칸에 입력했는지 확인 |
| 연차수당 기준 차이 | 전년도 발생분의 3/12만 반영하는지, 당해 연도 발생분이 포함됐는지 확인 |
| 통상임금 반영 여부 | 2024-12-19 이후 퇴직 시,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는지 확인 |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회사가 사용한 평균임금과 산정 기간을 공식 계산기 결과와 대조해 보세요. 항목별로 수치가 일치하는데 합계가 다르다면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상담 또는 1350으로 문의하면 무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언제까지 못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 — 지급기한·소멸시효·신고 방법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했더라도, 실제로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급 기한과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또는 전화 1350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년 9월 18일 개정·시행됐습니다. 적용 대상이나 세부 요건이 변경됐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고용노동부 FAQ에서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주소는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거나, 노동포털(labor.moel.go.kr/cmmt/calRtrmnt.do)에 직접 접속하면 됩니다.
퇴직일 입력 시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자란에 10월 1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하며, 동일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연간 600만 원 받았는데 계산기에 전액 입력하면 되나요?
연간상여금 총액 칸에 연간 총액(600만 원)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3/12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직접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기 금액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드므로, 정확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지급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전화(1350)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재직조건부 상여금·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기존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퇴직 건부터 적용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년 9월 18일 개정 시행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추정값이며 실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