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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둘을 모두 채우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고용 형태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두 조건만 통과하면 끝
많은 분이 ‘나는 알바라서’, ‘나는 계약직이라서’ 하고 지레 포기합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래 두 칸이 모두 O면 지급 대상입니다.
| 요건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일수로 셈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특정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봄 |
| 고용 형태 | 무관 | 정규직·계약직·기간제·아르바이트 모두 동일 |
즉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라도 주 18시간이므로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주 12시간짜리 자리를 3년 다녀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이 아니라 시간이 먼저 걸리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어느 쪽이 적용되나
퇴직금 계산법의 뼈대는 한 줄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지급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둔 장치입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산정 방식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대가 |
| 유리한 상황 | 마지막 3개월에 수당·상여가 몰린 경우 | 마지막 3개월 수입이 유난히 줄어든 경우 |
| 적용 규칙 | 원칙 적용 | 평균임금이 더 적을 때 대체 적용 |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임금 총액에서도 통째로 빠집니다. 휴직 직전의 정상 임금 구간으로 평균임금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휴직 직후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은 사실상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회사가 휴직 기간 무급분을 그대로 넣어 계산했다면 그건 계산 오류입니다.
조건별 계산 예시 3가지 — 퇴직금계산기 돌리기 전 검산
공식만으로는 감이 안 옵니다. 가정 조건을 명시하고 숫자를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세 케이스 모두 최근 3개월 총일수는 92일로 잡았습니다.
케이스 ① 정규직 5년(재직 1,826일), 월 350만 원
평균임금 = 10,500,000 ÷ 92 = 약 114,130원
퇴직금 = 114,130 × 30 × (1,826 ÷ 365) = 약 1,712만 원
케이스 ② 계약직 1년 1개월(재직 396일), 월 220만 원
평균임금 = 6,600,000 ÷ 92 = 약 71,739원
퇴직금 = 71,739 × 30 × (396 ÷ 365) = 약 233만 원
케이스 ③ 4년 재직(1,461일) 중 마지막 6개월 육아휴직 후 퇴직, 휴직 전 월 300만 원
휴직 기간은 제외하므로 휴직 개시 전 3개월로 산정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1,461 ÷ 365) = 약 1,174만 원
| 케이스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근사) | 지급 방식 |
|---|---|---|---|
| ① 정규직 5년 | 약 114,130원 | 약 1,712만 원 | IRP 계좌로만 |
| ② 계약직 1년 1개월 | 약 71,739원 | 약 233만 원 | 현금 계좌 지급 가능 |
| ③ 육아휴직 포함 4년 | 약 97,826원 | 약 1,174만 원 | IRP 계좌로만 |
①과 ②의 차이가 약 1,479만 원입니다. 같은 법, 같은 공식인데 임금 수준과 재직일수 두 변수만으로 이 정도 격차가 납니다. 그리고 ②는 3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급 경로 자체가 달라집니다.

현금 지급 vs 퇴직금 IRP 이전 — 300만 원이 갈림길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이 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구두 약속은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지급 경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고 근로자가 55세 미만이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적용 범위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면 됩니다.
| IRP 이전 예외 사유 | 결과 |
|---|---|
| 55세 이후 퇴직 | 일반 계좌로 현금 수령 가능 |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현행 300만 원) 이하 | 일반 계좌로 현금 수령 가능 |
| 근로자 사망 | IRP 이전 대상 아님 |
|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국외 출국 | IRP 이전 대상 아님 |
근로자가 IRP 계좌번호를 주지 않아 14일을 넘긴 경우까지 사업주 책임으로 몰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이 확정됐다면 계좌 개설과 통보를 미루지 마세요.
퇴직금 14일 미지급이면 — 지연이자 연 20%와 3년 시효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따로 신청하거나 회사와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자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자체는 형사 문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걸려 있고,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예외).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정 제기 후 지급이 이뤄지고 취하로 끝나는 흐름이 흔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 접수 → ② 근로감독관 조사·출석 → ③ 시정지시, 불응 시 고소로 전환. 사업장이 도산해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의 적용 여부를 지청에서 함께 상담받으면 됩니다.
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이 선을 넘기면 액수와 무관하게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 예외와 함정 케이스
퇴직금 규정이 늘 근로자 편으로 자동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구조를 모르면 손해를 보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고, 사업주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의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11개월짜리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1년에서 한 달 모자라게 끊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형식만 단절되고 실제로는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지만, 진짜로 공백을 두고 완전히 종료된 뒤 재입사했다면 요건 미달이 됩니다. 갱신 시점의 공백 유무와 업무 연속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서 제목은 결정력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 지시, 전속성 같은 실질을 따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반대로 실질까지 독립 사업자에 가깝다면 요건을 채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와 실업급여조건은 별개
퇴직 전에 쓴 포기 각서는 무효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수령 여부와 실업급여조건 충족 여부는 서로 다른 제도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막히지 않고, 못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Q.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강행규정 위반이라 효력이 없고, 사업주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 전에 포기 각서를 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작성한 포기 각서나 사직서 내 포기 조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Q. 회사가 14일을 넘겨 퇴직금을 줬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초과 시점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하며 별도 신청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법정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Q. 퇴직금 청구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지급 상태면 빠르게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Q.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300만 원 초과·55세 미만이면 IRP 계좌가 있어야 지급이 이뤄집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뒤 회사에 계좌를 통보하면 됩니다.
오늘 바로 할 것
퇴직금 지급 기준을 확인했다면 남은 건 숫자와 날짜를 내 손으로 잡아두는 일입니다.
- 입사일과 퇴직(예정)일로 재직일수를 세고,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 예상액을 뽑아둔다.
- 예상액이 300만 원을 넘고 55세 미만이라면 IRP 계좌를 먼저 개설해 회사에 계좌번호를 전달한다.
- 퇴직일 기준 14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입금이 없으면 지연이자 기산일로 메모한다.
- 미지급이 이어지면 3년 시효 안에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접수한다.
관련 도구: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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