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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정리하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고 이 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연 20%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받아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 글은 기한을 이미 넘겼거나 곧 넘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청구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10초 요약
-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토·일·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 기준
- 지연이자: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노동청 진정이 아니라 민사 절차로 청구
- 기간: 민사 소멸시효 3년, 형사 공소시효 5년,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 폐업·연락 두절: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금 액수 계산 방법과 1년·주 15시간 지급 기준은 앞서 발행한 두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시기와 대응 절차만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주말도 포함해서 세나요?

네, 포함합니다.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역일, 즉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급여 마감일이나 다음 급여일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이 퇴직일이라면 9월 15일 24시가 기한의 끝입니다. 중간에 추석 연휴나 주말이 끼어 있어도 기한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규정도 같은 14일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퇴직일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자세한 조문 정리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붙는 지연이자 연 20%, 어디서 받아야 하나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즉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체불된 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절차이고, 지연이자는 민사상 청구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정만 진행하면 원금은 회수해도 이자 부분은 남겨두고 종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구분 | 노동청 진정 |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송) |
|---|---|---|
| 목적 | 체불 원금 지급 지시, 위반 사실 확인 | 원금과 지연이자 판결·집행권원 확보 |
| 연 20% 지연이자 | 청구 대상 아님 | 청구 가능 |
| 처리 기간 | 토·공휴일 제외 25일, 2차까지 연장 가능 | 사건별로 상이 |
| 불이행 시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 확정 후 강제집행 진행 |
따라서 원금 회수와 처벌 압박은 노동청 진정, 지연이자 회수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경로를 나누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면 늦어도 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퇴직 전, 즉 재직 중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나 지급기일 연기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무효로 봅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퇴직 이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일 연장 자체가 유효합니다. 다만 이때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그대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일을 미뤄준 것과 이자를 포기한 것은 별개입니다.
| 상황 | 합의 효력 | 지연이자 |
|---|---|---|
| 재직 중 작성한 포기 각서·연기 합의 | 무효 | 기한 초과 시 발생 |
| 퇴직 후 서면으로 한 기일 연장 합의 | 유효 | 그래도 발생 |
|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 | – | 연 20% 미적용, 일반 민사 이율 |
중간정산 부분은 최근에 정리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정산 지연을 다투는 경우라면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어 퇴직금 지급 기한 초과 사안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회사가 버티거나 폐업했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
기한을 넘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기한을 넘긴 시점에 이미 위반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은 세 가지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부터 3년, 임금체불의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며 공소시효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합니다. 3년이 지나 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5년 이내라면 형사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 기한 | 기산점 | 내용 |
|---|---|---|
| 민사 소멸시효 3년 | 퇴직일 | 원금·지연이자 청구권 소멸 |
| 형사 공소시효 5년 |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한 날 | 형사 고소·처벌 청구 가능 구간 |
| 간이대지급금 진정 1년 | 퇴직일 다음 날 | 체불확인서 방식의 신청 요건 |
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요건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됐고,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 항목 700만 원, 퇴직급여 항목 700만 원 각각의 상한 안에서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진정 기한에 관해서는 민간 자료에서 2년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글은 정부 공식 안내인 고용노동부 기준을 따라 1년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송 방식의 대지급금은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와 서식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는 진정으로 원금과 확인서를 확보하고, 지연이자는 민사로 청구하고, 회사가 사라진 경우에는 1년 안에 진정을 넣어 간이대지급금 경로를 살려두는 세 갈래가 핵심입니다. 어느 경로든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지급일,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14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일(역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모두 포함해서 셉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퇴사라면 9월 15일 24시까지가 기한입니다.
지연이자 연 20%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은 체불 원금 지급을 지시하는 절차이며, 지연이자는 민사상 청구권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나중에 받겠다고 서명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원은 퇴직 전 작성한 지급 연기 합의를 무효로 봅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직 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기일 연장이 유효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민사상 청구(돈을 직접 받을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형사 공소시효는 5년(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시점 기산)이어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공소시효 이내라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고소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연락 두절일 때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②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