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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에 소득을 입력했는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금액을 찾은 뒤, 비양육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해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공표)이며, 2026년 10월 현재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양육비 계산기, 결과가 나오는 4단계 공식

온라인 양육비 계산기는 아래 4단계 로직을 그대로 구현한 도구입니다. 계산기가 없어도 이 순서를 따르면 직접 금액을 뽑을 수 있습니다.
- 부모 합산 세전 월소득 합산 — 부 소득 + 모 소득
- 산정기준표에서 표준양육비 조회 — 합산 소득 구간 + 자녀 만 나이 교차
- 자녀 수 보정 — 1명이면 ×1.065, 3명 이상이면 ×0.783 (계수 적용)
- 비양육 부모 지급액 산출 — 보정된 표준양육비 × (비양육 부모 소득 ÷ 합산 소득)
세전 소득이란 급여 명세서상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사용하며, 법원이 실제 심리에서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비양육 부모)의 경우에도 법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잠재적 소득을 인정해 일정 금액의 분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법률상 강제 기준은 아닙니다.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소득 구간 × 자녀 나이별 금액

아래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6년 현재도 동일 기준표가 법원에서 사용됩니다. 금액 단위는 월 만 원이며, 자녀 2인 4인 가구 기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 부모 합산 세전 월소득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
|---|---|---|---|---|---|---|
| 0~199만 원 | 41 | 41 | 47 | 51 | 61 | 64 |
| 200~299만 원 | 60 | 62 | 71 | 76 | 88 | 92 |
| 300~399만 원 | 72 | 75 | 85 | 94 | 106 | 111 |
| 400~499만 원 | 84 | 88 | 99 | 109 | 122 | 128 |
| 500~599만 원 | 93 | 98 | 110 | 122 | 136 | 142 |
| 600~699만 원 | 102 | 108 | 121 | 134 | 149 | 155 |
| 700~799만 원 | 111 | 117 | 132 | 146 | 162 | 169 |
| 800~899만 원 | 120 | 127 | 143 | 158 | 174 | 181 |
| 900~999만 원 | 127 | 135 | 152 | 169 | 186 | 193 |
| 1,000~1,199만 원 | 141 | 150 | 169 | 188 | 206 | 214 |
| 1,200만 원 이상 | 155~ | 165~ | 186~ | 207~ | 226~ | 234~ |
※ 단위: 월 만 원 / 자녀 2인 4인 가구 기준 1인당 평균양육비 /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2년 3월 1일 시행, 2026년 현재 적용 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1,200만 원 이상 구간은 하한선만 제시하며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 금액을 결정합니다. 표의 수치는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이지 법적 강제 상한·하한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 받아야 할 금액 vs 줘야 할 금액

아래 예시에서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쪽(양육 부모)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곧 비양육 부모의 월 지급액입니다.
- 합산 소득: 350 + 150 = 500만 원 → 소득 구간 500~599만 원
- 자녀 만 7세(6~8세) 구간 표준양육비: 110만 원
- 자녀 1명 가산: 110 × 1.065 ≒ 117만 원
- 비양육 부(부 소득 비율 350/500 = 70%) 지급액: 117 × 0.70 ≒ 월 약 82만 원
- 합산 소득: 250 + 250 = 500만 원 → 소득 구간 500~599만 원
- 자녀 만 13세(12~14세) 구간 표준양육비: 136만 원
- 자녀 1명 가산: 136 × 1.065 ≒ 145만 원
- 비양육 모(모 소득 비율 250/500 = 50%) 지급액: 145 × 0.50 ≒ 월 약 72만 원
- 합산 소득: 600 + 200 = 800만 원 → 소득 구간 800~899만 원
- 자녀별 표준양육비: 만 4세(3~5세) 127만·만 7세(6~8세) 143만·만 10세(9~11세) 158만 원
- 자녀 3명 이상 감산(계수 0.783): 127×0.783 ≒ 99만 / 143×0.783 ≒ 112만 / 158×0.783 ≒ 124만
- 비양육 부(부 소득 비율 600/800 = 75%) 지급액(자녀 3명 합산): (99+112+124) × 0.75 ≒ 월 약 251만 원
위 예시는 가산·감산 요소 반영 전 순수 공식 적용값입니다. 실제 법원 결정액은 거주 지역·재산 상황·특별 교육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표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가산·감산 요소는 무엇인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정에 따라 아래 요소를 반영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이 요소들을 함께 검토하면 합리적인 합의 금액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도시 거주 자녀 — 생활비가 높은 지역 (방향 참고, 법원은 실제 물가·경제 여건 종합 고려)
- 자녀 1명 — 약 6.5% 가산 (계수 1.065 적용)
- 합의된 고액 교육비 (사립학교·유학·예체능 등)
- 자녀의 고액 치료비
-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 농어촌 거주 자녀 — 생활비가 낮은 지역 (방향 참고, 실제 여건 종합 고려)
- 자녀 3명 이상 — 약 22% 감산 (계수 0.783 적용)
- 비양육 부모가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
- 비양육 부모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도시·농어촌 거주에 따른 구체적 비율(예: +7.9%, -16.5%)은 일부 계산기 사이트에서 참고값으로 제시하지만, 서울가정법원 해설서는 단순 이분법보다 실제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 고려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산기의 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값입니다.
양육비 변경을 원하는 경우, 소득 변화나 자녀 성장 같은 사정 변경이 생기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정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 선지급제·강제이행 수단 총정리 (2026년 10월 최신)
계산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수단을 순서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미성년 자녀·집행권원·실제 미지급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이 금액은 선지급 상한이며, 실제 받아야 할 양육비가 이보다 작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됩니다.
강제이행 수단으로는 ① 법원 이행명령, ② 감치명령(불이행 시 최대 30일 구금), ③ 과태료 부과, ④ 급여 직접지급 명령(사용자에게 급여 직접 수령)이 있습니다.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협의서만 있다면 먼저 공정증서 또는 법원 조정으로 집행권원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은 온라인·우편 모두 가능하며, 전화(1644-6621)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선지급 신청 요건 및 서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 계산 공식과 산정기준표를 활용해 예상 금액을 먼저 파악한 뒤, 미지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위 수단을 순서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법원 결정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산정기준표는 ‘참고 기준’이며 법적 강제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가산·감산 요소(자녀 수·거주지역·재산 상황·고액 교육비·치료비 등)와 개별 사정을 종합해 최종 금액을 결정하므로 실제 판결액은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잠재적 소득을 인정해 일정 금액의 분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 몇 명 기준인가요?
자녀 2인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표준양육비에 약 6.5%를 가산하고, 3명 이상이면 약 22%를 감산해 조정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행명령·감치명령·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 없이 양육비 선지급(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변화·자녀 성장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도시와 농어촌 거주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지나요?
네. 도시 거주 자녀는 생활비가 높아 가산 요소로, 농어촌 거주 자녀는 감산 요소로 반영됩니다. 단 법원은 단순 이분법보다 실제 물가·경제 여건을 종합 고려합니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금액 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 신청
· 정책브리핑(korea.kr)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양육비이행관리원
· 서울가정법원 —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소식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2026년 10월 29일 이후 변경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