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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의 공식 자체는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그런데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내가 계산한 금액이 어긋나는 사람 대부분은 이 공식을 틀린 게 아니라, ‘1일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수십만 원이 사라지고,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이 끼어 있으면 계산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아래에서 틀리는 지점부터 짚고, 공식과 세금은 그 뒤에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틀어지는 세 지점과 지급 대상 요건
첫째, 자격 요건을 스스로 낮춰 잡고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대상입니다. 주 3일만 일했더라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겼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둘째, 평균임금을 ‘월급 ÷ 30’으로 잡는 습관입니다. 법이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실제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이 89일인 경우와 92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30일분에 근속연수까지 곱해지면서 확대됩니다.
셋째, 퇴직 직전 3개월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경우. 이 기간에 무급 성격의 휴직이 끼거나 상여 지급 시기가 비켜 가면 평균임금이 내려앉습니다. 다만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 두어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주 소정근로시간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지급 수준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고용 형태 | 무관 (아르바이트·계약직 포함) |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
법정 공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앞서 말한 대로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입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실제 일수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예시
가정을 명시하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정확히 3년(1,095일) 근무하고 퇴직했으며,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가 92일이라고 두겠습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 2,156,880원 × 3 = 6,470,640원 |
| 1일 평균임금 | 6,470,640 ÷ 92일 ≒ 70,333원 |
| 재직일수 환산 | 1,095 ÷ 365 = 3 |
| 퇴직금 | 70,333 × 30 × 3 ≒ 6,329,970원 |
여기에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었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이 올라가고, 결과값도 함께 올라갑니다. 즉 이 예시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을 때의 바닥값’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체크 — 상여금·수당·통상임금
퇴직금 액수를 실제로 흔드는 건 근속연수가 아니라 이 항목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만 보고 계산기를 돌린 사람은 자기 퇴직금을 과소평가한 상태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됐다는 점도 짚고 갑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됐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이 대체 기준이 되므로 이 변화는 퇴직금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회사 취업규칙과 급여 구성 항목을 먼저 펼쳐 보는 게 계산기보다 앞섭니다. 명절 휴가비, 정기 상여, 직책수당이 매달 또는 정해진 주기로 나갔다면 그 항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재직기간(근속일수)에는 들어가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퇴직소득세 구조와 IRP 퇴직금 이전 절세 효과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퇴직한 해에 연봉이 높았다고 해서 퇴직금까지 높은 누진세율을 맞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산은 연분연승법을 씁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배수로 환산해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구간별 공제 금액은 국세청 고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갈립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느냐.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
|---|---|---|
| 퇴직소득세 부담 | 산출된 세액 전액 | 30~40% 절감 가능 |
| 조건 | 없음 |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
| 자금 사용 | 즉시 전액 | 분할 인출 |
세액이 300만 원 나오는 사람이라면 30~40% 절감은 90만~120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퇴직금인데 받는 방법만 바꿔서 생기는 차이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IRP 연금 수령이 늘 유리한가 — 반론과 예외
아닙니다. 절세율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감 조건이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이라는 점을 다시 보십시오. 40대에 퇴직해 당장 생활비나 창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조건이 족쇄입니다. 세금 몇십만 원을 아끼려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로 더 나갑니다.
이 조건이면 이쪽이 낫습니다. 퇴직 후에도 별도 소득이 있고 55세가 가깝거나 이미 넘었으며 목돈을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IRP 퇴직금 이전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퇴직 직후 상환해야 할 부채가 있거나 생활비 공백이 예상되고 55세까지 기간이 길게 남았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일시금이 현실적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아 애초에 퇴직소득세 부담 자체가 작은 경우도 절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두 경우를 각각 돌려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과 미지급 대처법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 ‘인수인계가 안 끝났다’며 미루는 건 합의가 아닙니다. 구두로 넘어가지 말고 지급 예정일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고용노동부 1350 노동상담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재직증명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 가이드
공식 퇴직금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기본급·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손계산의 검산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입력할 때 자주 나오는 실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는 게 원칙이라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여금·연차수당 칸을 비워 둔 채 결과를 보고 ‘생각보다 적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열어 놓고 항목별로 채우십시오.
연봉계산기·시급계산기와 함께 쓰는 법
월급제라면 연봉계산기로 세전 월 지급액을 확인해 3개월 임금 총액을 맞춰 보고, 시급제·단시간 근로자는 시급계산기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부터 검증하는 순서가 편합니다. 요건 확인이 먼저고 금액 계산이 나중입니다.
실업급여조건과는 별개라는 점
퇴직금은 자발적 퇴사여도 요건만 갖추면 받습니다. 실업급여조건은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따로 보기 때문에 두 제도를 묶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을까 봐 사직서 문구를 고민하는 건 방향이 어긋난 걱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나 명절 휴가비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급여 구성 항목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IRP 계좌로 이전한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대비 차이가 크므로 퇴직 전 국세청 홈택스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회사가 14일 안에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고,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인정받되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오늘 바로 할 것
-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입사일 기준 계속근로가 1년을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펼쳐 기본급 외 수당·연간 상여금·연차수당 항목을 모두 표시합니다.
- 그 금액으로 퇴직금계산기에 넣어 1일 평균임금을 뽑고,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 일시금과 IRP 이전 중 어느 쪽인지 55세 도달 시점과 자금 계획 기준으로 정하고, 퇴직일 기준 14일 지급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공식 암기가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어느 항목까지 평균임금에 밀어 넣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명세서부터 여십시오.